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에게 명백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내고, 이것이 반복되어 결국 오랜 기간 메시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비록 글을 읽지는 않았지만 위 메시지들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은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속하여 전송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법을 위반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