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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은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속하여 전송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법을 위반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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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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