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에게 명백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SNS를 통하여 저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불쾌할 정도의 호감을 반복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도달’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포와는 다른 것으로 특정 상대방을 객체로 하므로, SNS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