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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동법 제18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1995.09.15. 선고 94도2561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해 몸 전체가 들어갈 의사뿐 아니라 몸의 일부만 들어갈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갑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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