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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과거 경범죄로 의율되었던 스토킹 행위는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동법 제18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검토하였듯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2021. 10. 21.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형사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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