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21년 3월 경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잠시 만남을 가졌으나, 곧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대방은 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저의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한동안 저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 행위는 2021년 9월까지 약 반년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과거 경범죄로 의율되었던 스토킹 행위는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동법 제18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검토하였듯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2021. 10. 21.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형사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