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근 연인사이에 있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 하자 상대방은 헤어질 경우 연애 당시 촬영하고 보관해오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어떤 범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일반 협박죄가 아닌 동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