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연애 당시 촬영하고 보관해오던 성관계 영상을 본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본인도 촬영에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상대방의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동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