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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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