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딸이 1년 전 강간치사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딸의 가족은 어머니인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딸을 성폭행하고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