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회의 보고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습니다.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판례는“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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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이 단체협약에 따라 미리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의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공가처리를 요청하자,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 참석자에 대하여 유급공가 처리를 하고 이 사건 회의 장소도 제공한 점, 이 사건 단체협약상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원고는 상무집행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원고가 노조 간부로서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회의 참석은 통상적인 노동조합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바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로 인하여 입은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