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판례는“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
○지부장이 단체협약에 따라 미리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의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공가처리를 요청하자,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 참석자에 대하여 유급공가 처리를 하고 이 사건 회의 장소도 제공한 점, 이 사건 단체협약상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원고는 상무집행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원고가 노조 간부로서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회의 참석은 통상적인 노동조합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바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로 인하여 입은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