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 … 부상은 그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보아 상당히 중상이라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추락사고로 부상하기 전에는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도 위 사망 당시는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약화될 정도의 건강상태가 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며 사망할 무렵 계속적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병원측에서도 위 망인에게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 보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비록 병원에서 위 망인의 사망 3일 전에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평소에는 건강하였던 위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이 약화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원인과 경위, 위 망인이 치료를 받던 도중의 신체상태의 변화, 치료의 경과,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위 상해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가공될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위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하게 된 연유 등을 좀 더 심리하여 위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된 경우라 할지라도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