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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제51조 (재요양), 제57조 (장해급여),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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