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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미역 채취ᆞ가공업체 근로자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이 경우,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하급심 판례는“미역 채취ㆍ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하복부 및 회음부 자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위 사고로 4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최소한의 기본적 신체기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되었고 향후 그러한 장애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놓인 망인의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으로 볼만한 상태로 발전한 끝에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머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게 한 것으로 망인의 자살과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상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