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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는“미역 채취ㆍ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하복부 및 회음부 자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위 사고로 4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최소한의 기본적 신체기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되었고 향후 그러한 장애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놓인 망인의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으로 볼만한 상태로 발전한 끝에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머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게 한 것으로 망인의 자살과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상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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