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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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