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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2조는 “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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