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례는 “원고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에 의하여 정해졌고, 원고에게는 그 업무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과 장소도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졌고, 계약서상 개인사정으로 조퇴나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며, 지각을 할 경우 1회당 5,000원의 벌금을 징수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와 공탁금 등을 몰취할 권한이 사업주에게 주어져 있어서, 원고는 그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배송료 중 75%를 자신의 보수로 받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서 실질상 성과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근무실적이 좋고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근무시간 동안에는 물품배송이 없더라도 그 의뢰가 들어와 자신에게 일이 배당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사업주는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라고 하면서, “원고의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를 받았던 점, 사업주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원고가 원칙적으로 이의 구속을 받았던 점, 원고가 받은 보수가 배송업무라는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점,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의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물품배송료의 75%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2003. 6. 10.경부터 위 사고 발생일까지 30일 이상 배송기사로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배송기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위 퀵서비스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구단42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갑은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또 퀵서비스업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가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