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가요?

공식 답변

법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경솔하게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589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7896 판결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