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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대포통장에 금원을 입금한 뒤에 위 통장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는 은행에 대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통장명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중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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