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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주된 역할을 하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