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를 받은 사안에서 을 주식회사에게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시 갑에게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갑이, 을 주식회사가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을 주식회사가 이를 게을리하여 갑이 이 사건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을 주식회사는 민법 제760조 제3항 이 규정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에 따라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을 주식회사에게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에 있어서 갑에게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을 주식회사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갑은 인터넷뱅킹서비스 신청 당시 보안SMS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을 주식회사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