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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갑이, 을 주식회사가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을 주식회사가 이를 게을리하여 갑이 이 사건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을 주식회사는 민법 제760조 제3항 이 규정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에 따라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을 주식회사에게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에 있어서 갑에게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을 주식회사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갑은 인터넷뱅킹서비스 신청 당시 보안SMS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을 주식회사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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