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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대법원은 이 문제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통장 명의를 준 행위와 범죄 행위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상당한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어느 범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통장 등의 양도 당시의 정황, 당시 취업을 목적으로 하였고, 통장 등의 양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이익 제공이 없었으며, 취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고 허락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장 제공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대법원의 입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속아서 통장을 넘겨준 사람은 어느 정도 보호 받아야한다는 정책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만약, 갑이 손님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거나, 통장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제공받았거나, 취업 목적뿐만 아니라 그 손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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