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1) 갑은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발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2) ㉮ 개인정보를 탈취한 공격자라 하더라도 otp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은 이상 매번 단말기의 38자리 숫자와 시각정보를 수학식을 통해 연산하여 암호화되어 생성된 후 소멸되는 otp 단말기 비밀번호의 조합 값 중 정확한 요청 값을 알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점, ㉯ otp 단말기 비밀번호가 해킹당하였다면 otp 단말기 자체, 을은행의 인증서버, 금융보안연구원 서버 중 어느 한 곳에는 해킹한 기록이 남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서버에 해킹한 흔적이나 otp 단말기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점, ㉰ 갑은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모든 카드번호와 카드비밀번호 및 카드의 cvc 번호까지 모두 알려준 점, ㉱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단 세 번만 otp 단말기 비밀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뿐 대부분 정상적으로 입력된 점, ㉲ 갑이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otp 단말기 비밀번호가 해킹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otp 단말기를 폐기 혹은 교체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그대로 계속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otp 단말기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갑의 행위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자신의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otp 단말기 비밀번호를 가지고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설, 노출한 경우에 해당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2481 판결)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을은행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