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어미니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는 사람에게 자식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법원은, ‘대학교수인 갑이 강의 중 ‘을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을의 자녀인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인인 을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병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병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은 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따라서 귀하는 고인인 자신의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