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원심법원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하여 살피지 않은 채 처음 배상명령 신청금액을 전부 인용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합의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민사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심리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재판 없이 배상명령이 전액 인용되었다면, 항소를 통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