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현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잘 합의가 되어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상대방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명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원심법원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하여 살피지 않은 채 처음 배상명령 신청금액을 전부 인용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합의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민사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심리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재판 없이 배상명령이 전액 인용되었다면, 항소를 통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