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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합의금의 명목이 재산상 피해가 아닌 다른 용도(위자료 등)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은 형사합의금을 제한 한도 내에서만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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