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후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2,000만원을 받고 합의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적인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상대방에게 추가적인 후유증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이미 합의하고 끝난 사안이라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후유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공식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따라서 합의 당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고, 발생한 후유증이 중대하여 통념적으로 후유증을 예상하였다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사안이라면 합의가 있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