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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집행권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할 것인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나, 배상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아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여 피해회복에 관하여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받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위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피해회복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실익이 없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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