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알고 항의하였더니, 상대방이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주었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집행권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할 것인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나, 배상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아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여 피해회복에 관하여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받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위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피해회복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실익이 없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