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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위와 같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문에 의거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집행력만 있는 것이므로 형사상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추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 밝혀진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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