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범죄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구속되고 기소까지 된 원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동시에 제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저는 갑의 진술행위에 대하여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갑의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60780, 판결).따라서 갑의 진술이 판례의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