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모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발행인 회사, 액면금 80억 원, 수취인 대표이사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그 어음을 공증 받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회사측은 대표이사을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표이사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면,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 자신이므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이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으므로, 따라서 대표이사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로 인하여 갑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따라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배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