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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표이사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면,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 자신이므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이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으므로, 따라서 대표이사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로 인하여 갑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따라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배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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