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남편과 내연녀 간 성행위에 관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이 저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불법행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판결)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남편과 내연녀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