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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므로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한다면 치료비 등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2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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