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해당 하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애초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줄 때에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안내 내지는 배려 등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된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 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에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에 부수하여 안내나 배려가 없었다고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