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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남편으로부터 처를 자신이 살해했다는 신고를 듣고 경찰 3명이 출동한 뒤 납편에게 신고 경위를 추궁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심한 부상을 입고 있었던 처에게 경위를 물어보았지만 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여동생에게 같이 있어달라는 부탁만 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후송을 위하여 남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이 남편이 처를 살해한 사안에 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에는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과실도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 사이로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따라서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상계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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