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피해여성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이 즉시 보고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출동이 늦어져 여성이 사망한 경우 경찰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여성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112 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 범행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수색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중요 단서가 되는 '집 안'이라는 핵심 정보가 전달과정에서 누락됐고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장치가 고장나 신고상황의 심각성이 현장과 곧바로 공유되지 못한 위법행위는, 피해자를 생존단계에서 구조하지 못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한 바 있고, ‘국가배상책임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등).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는 바, 경찰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따라서, 경찰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국가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