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이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우편법 제15조 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6호 소정의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우편집배원 이외에도 집행관(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법원경위(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가 송달을 실시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 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책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송달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우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