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여객선 침몰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희생자의 유족이 구조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세월호 사고의 현장지휘관이 구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구조지휘 및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희생자들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유가족인 갑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객운송업자 또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국가와 공동하여 갑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