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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청구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즉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