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과실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로 경료되었는데 이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소외 000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다40302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