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은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소외 000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다40302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