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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게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위 난간에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다가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위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위 난간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가 출입금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학교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학교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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