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찰관 갑이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피해자 A의 구체적 피해사실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유출하여 언론에 위 A의 성(姓)과 거주지역, 학년, 나이 등이 보도되도록 하였고,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위 A의 신원 및 피해사실을 누설하였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추상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