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제4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고, 제5조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제141조에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위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141조),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은 을 신용카드회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을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해 지급하였던 물품 등 대금채무를 면제 받았으므로, 을 신용카드회사에게 위 물품 등 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