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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해당 수사 관련 기록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법원이 해당기관에 위 신청서를 송달하게 되고, 이를 확인한 후 당사자는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송부할 문서를 지정하여 법원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위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당사자는 위 서류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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