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을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갑은 폭행으로 발생한 금전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등을 통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폭행사건을 진행한 검찰청에 해당사건의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