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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등을 통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폭행사건을 진행한 검찰청에 해당사건의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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