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안의 전세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각 서면에는 을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을이 전세계약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인영부분은 인정하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거나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본 후에,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전세계약서의 위조의 증거가 없다는 판시만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전세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을은 이를 상소사유로 삼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