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인부는 인정, 침묵, 부인, 부지로 나뉘는데, 부지의 경우 부인으로 추정이 되고, 침묵의 경우 성립인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처분문서에 대해서 부인이나 부지로 답변을 하더라도 인영의 동일성(아버지의 인장이 맞다는 점)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위 문서에 아버지의 서명날인 자체는 아버지가 한 것이 맞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의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추정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추정은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문서제출자가 정당한 권한을 수여받아 문서를 보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되, 다만 아버지의 인감이 압날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서가 사후에 보충기재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계약서의 원본에 대하여 지질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사항으로 종이의 제작년도, 인감도장의 압날시기, 계약서에 쓰인 잉크의 산화정도 등을 통한 내용기재 시기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기재내용이 사후에 보충기재되었음을 증명하면 될 것이고, 이 경우 보충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시 을이 주장증명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