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게 백지로 된 위임장을 교부하였는데, 을은 위와 같은 백지위임장에 자신을 대리인으로 기입하여 보충하였습니다. 그 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권자 병이 갑에 대하여 제기한 금전지급 청구 소송에서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병은 을이 정당한 보충권을 가지고 백지위임장을 보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08.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