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아버지 갑은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뒤 1990.경 ‘감나무집’이라는 점집에서 제 사주를 보았는데, 위 점집을 운영하는 을은 제 아버지에게 “조상신이 노하셔서 딸까지 잡아가려고 한다.조상신의 화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위협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버지를 위협하였고, 아버지는 이에 소양호 인근에서 돼지 78두와 소 20두의 목에 오방색 낭을 달아 북한강에 방류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아버지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에도 을에게 현혹되어 심신을 모두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제 아버지는 2015. 사망하였는데, 최근 들어 을이 저를 상대로 부친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가 130억원 상당의 빌딩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왔고, 소송절차에서 아버지 명의로 작성된 증여계약서 1부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그 증여계약서에는 아버지가 을에게 2010. 1. 1. 위 빌딩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기재내용 모두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는 1991.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도장만 미리 받아 둔 다음 을이 나중에 내용을 보충한 것 같은데, 판사님께서 다음 기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문서의 인부는 인정, 침묵, 부인, 부지로 나뉘는데, 부지의 경우 부인으로 추정이 되고, 침묵의 경우 성립인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처분문서에 대해서 부인이나 부지로 답변을 하더라도 인영의 동일성(아버지의 인장이 맞다는 점)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위 문서에 아버지의 서명날인 자체는 아버지가 한 것이 맞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의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추정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추정은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문서제출자가 정당한 권한을 수여받아 문서를 보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되, 다만 아버지의 인감이 압날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서가 사후에 보충기재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계약서의 원본에 대하여 지질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사항으로 종이의 제작년도, 인감도장의 압날시기, 계약서에 쓰인 잉크의 산화정도 등을 통한 내용기재 시기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기재내용이 사후에 보충기재되었음을 증명하면 될 것이고, 이 경우 보충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시 을이 주장?증명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