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1조 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감정ㆍ 서증조사ㆍ 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서는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2조에서는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ㆍ서증조사ㆍ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ㆍ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가 아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사진ㆍ도면의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ㆍ서증조사ㆍ검증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대상 중 동영상파일은 검증에 의한 증거조사 대상이 될 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은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병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후, 그 동영상 파일에 대해 법원에 검증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진의 경우, 법원이 서증조사의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검증이나 감정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신청 또는 감정목적물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